
서울시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에게 매월 자기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 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 자기돌봄비 활용처까지 알아보세요.
1.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개요
서울시는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란 만 9세~34세 청년 중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을 위해 서울시 지원금 형태의 자기돌봄비가 매월 지급됩니다.
2.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
- 가족 중 장애, 정신·신체 질환,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실제로 간병, 가사 지원, 생계 일부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3. 지원 내용과 금액
서울시는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학업, 취업 준비,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청년에게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매월 일정액의 현금성 지원(서울시 기준에 따름)
- 사용처: 문화활동, 여가, 심리상담, 건강관리 등 청년 본인을 위한 자기돌봄 목적
이 지원금은 단순 현금지원이 아닌 가족돌봄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4. 신청방법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서울복지포털 접속 →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와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시 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토스, PASS) 필요
5. 제출서류와 절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청 → 서류 검토 → 대상자 선정 → 자기돌봄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6. 문의처
- 서울시 복지정책과 : 02-6353-0336~9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상담 및 신청 안내 가능
7. 마무리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청년이 돌봄 부담 속에서도 스스로를 챙길 수 있도록 마련된 소중한 서울시 지원금 제도입니다.
신청주기는 상시 신청 가능하며 따라서 대상자에 속하신다면 미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를 미리 확인해두세요. 가족돌봄청년으로서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 자기돌봄의 기회를 얻길 권장합니다.
8. 자주묻는질문(FAQ)
Q1.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는 매월 얼마 지원되나요?
A. 매월 일정 금액이 현금성으로 지원되며, 금액은 예산과 서울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원금은 자기돌봄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Q2. 자기돌봄비는 어디에 쓸 수 있나요?
A. 문화·여가 활동, 심리 상담, 건강관리 등 청년 본인을 위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생활비나 가족 돌봄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Q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온라인은 서울복지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