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에서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의 조부모나 친인척이 손주를 돌볼 경우,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되는 ‘조부모 돌봄수당(가족돌봄수당)’ 제도가 운영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 신청방법, 준비서류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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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온라인 접수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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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경기도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나 같은 읍·면·동 거주 이웃이 손주나 아동을 돌보는 경우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자(부 또는 모)가 직장 또는 돌봄공백 상황에 처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돌봄 제공자가 돌봄 활동을 수행한 시간을 인정하여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 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일부 시군에서는 만 48개월 미만으로 적용)
- 가정 형태: 맞벌이·한부모·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혹은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 거주 요건: 아동과 양육자가 지원사업 참여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해야 함
- 돌봄시간 요건: 월 기준 최소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 수행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일부 시군은 소득기준 없음)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은 돌보는 아동 수에 따라 달라지며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동 1명: 월 약 30만원
- 아동 2명: 월 약 45만원
- 아동 3명 이상: 월 최대 60만원
지급은 신청 후 돌봄 활동이 확인된 다음 달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민원24’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아동·양육자·돌봄조력자)
- 가족관계증명서(돌봄조력자와 아동의 관계 증빙)
- 통장사본(지급 계좌)
- 재직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소득기준 적용 시)
- 돌봄 활동 일지 또는 시간증빙자료(월 40시간 이상)
신청기간은 매월 1일~10일(또는 15일)이며, 첫 달은 예외로 접수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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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환수조건
이 제도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등 정부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과 돌봄시간이 중복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돌봄시간이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돌봄 활동 증빙 실패 시 환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아동이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지원 받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참여 시군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도의 세부 조건(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참여시군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돌봄조력자가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u003cbru003e
A1.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해당 사업 참여 시군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성이 있으나, 거주지 요건·돌봄제공자 요건이 시군별로 다르므로 관할 시·군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아동 3명 이상 돌보면 월 60만원이 무조건 지급되나요?u003cbru003e
A2. 아동 수 3명 이상이더라도 돌봄시간 요건(예: 월 40시간 이상) 및 다른 지원 제도 중복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최대 금액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