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는 2025년 10월 23일 방송법 개정 시행으로 전기요금과 다시 통합 징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도 변경 흐름과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 문의 전화번호까지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안내
| 기관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
| 한전 고객센터 | 국번 없이 123 | 일반 상담 평일 09:00~18:00 |
|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 평일 운영 |
수신료 관련 문의는 한전(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중 편한 곳으로 먼저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 시 TV 미소지 말소 신청인지, 분리납부 문의인지 목적을 명확히 말하면 안내가 빨라집니다.
2025년 10월 이후 달라진 수신료 징수 방식
KBS 수신료 관련 제도가 최근 2년 사이 두 차례 바뀌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시기 | 징수 방식 |
|---|---|
| ~2023년 6월 | 전기요금 + 수신료 통합 징수 |
| 2023년 7월~2025년 10월 | 분리 징수 가능 (분리납부 신청제) |
| 2025년 10월 23일 이후 | 방송법 개정으로 통합 징수 재시행 |
2025년 10월 23일 방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한전이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를 결합해 고지·징수하도록 법적 근거가 재마련됐습니다. 실제 청구는 2025년 11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수신료가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영되던 분리납부 신청 선택권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TV가 없는 경우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
수신료 납부 의무는 TV 수상기 소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TV 자체가 없다면 수신료 말소 신청을 통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신료 납부 대상 여부 판단 기준:
- TV 수상기(방송 수신 기능이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납부 의무 있음
- 스마트TV를 보유한 경우 모니터로만 사용해도 원칙적으로 납부 대상
-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일반 모니터만 사용하고 TV 자체가 없는 경우 말소 신청 가능
- OTT·유튜브만 시청해도 TV 수상기 보유 시 납부 의무 유지
TV 미소지 말소 신청 방법
TV가 실제로 없어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경우 아래 절차로 신청합니다.
단독주택·빌라·원룸 거주자:
-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전화
- TV 수상기 미소지로 인한 말소 신청 의사 전달
- 본인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아파트·공동주택 거주자:
-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 관리사무소 직원이 세대 방문 후 TV 미소지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확인 완료 후 관리비 항목에서 수신료가 제외됩니다.
온라인 신청: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
- 공동인증 또는 본인 확인 진행
- TV 말소 또는 미소지 변경 메뉴 선택 후 신청
- 단,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관리사무소를 통해야 합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 확인
TV를 보유하고 있어도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와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 가능 주요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가족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시청각 장애인
면제 신청은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관련 주의사항
-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약 70원)이 부과됩니다.
- 허위로 TV 미소지 신고 후 TV 보유가 확인되면 1년분 수신료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은행 자동이체나 카드 자동납부를 별도로 설정해 두었다면, 말소 신청 후에도 자동이체가 계속 출금될 수 있으므로 은행 앱에서 자동이체 해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